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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27 2015가단72888
계약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9,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4. 10.부터 2015. 5. 18.까지 연 5%, 2015. 5. 19...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3. 18.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로부터 양주시 C 외 1필지 지상에 있는 D을 임대차보증금 4억 원, 월 차임 14,000,000원, 임대차기간 2015. 4. 8.부터 2017. 4. 8.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계약 당일 계약금 40,000,000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였다.

나. 그런데 원고와 피고는 중도금 지급일인 2015. 4. 8.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기로 합의하고, 피고는 같은 날 원고로부터 위 가항과 같이 수령한 계약금의 반환에 관하여 ‘피고가 원고로부터 수령한 계약금 40,000,000원 중 39,500,000원을 2015. 4. 9.까지 원고에게 환불’해 주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약정에 따라 반환을 약정한 약정금 39,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약정 변제일 다음날인 2015. 4. 1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5. 5. 18.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2015. 5. 19.부터 2015. 9. 30.까지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 2015. 10.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이를 초과하여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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