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6.10.14 2015나9203
물품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39,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4. 2.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가구를 공급하여 주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공급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여 2014. 11. 5.까지 가구를 공급하였는데, 피고는 공급받은 가구대금 중 39,500,0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39,5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먼저 원고가 피고와 이 사건 공급계약을 체결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1, 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C 소장’이라고 칭하는 사람과 가구 공급계약을 체결하였고, 견적서에도 ‘C 소장’이라고 표시하여 대금 지급을 독촉한 사실을 알 수 있다. 2) 그러나 앞서 든 각 증거, 갑 제3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D주민센터 및 엘지유플러스에 대한 각 사실조회회신 결과, 당심 증인 E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원고는 이 사건 공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상대방으로부터 명함을 받았는데, 그 명함에는 ‘C 소장, 핸드폰 번호 F’라고 기재되어 있던 점, 원고는 2014. 3.경부터 2014. 11. 5.까지 ‘C 소장’에게 가구를 공급하였고, 그 대금 중 39,500,000원을 지급받지 못한 점, 원고는 자신의 폰에 위 핸드폰 번호를 ‘C 소장’으로 저장하여 위 번호로 미지급 대금의 지급을 독촉하였는데, ‘C 소장’으로부터 이를 변제하겠다는 취지의 답변을 받은 점, 위 핸드폰 번호는 피고의 배우자인 G 명의로 가입되어 있는 점, ‘C 소장’은 서울 송파구 H 소재 공사현장의 건축주인 I과 사이에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원고로부터 가구를 납품받아 인테리어공사를 하였는데, 원고는 I으로부터 ‘C 소장’의 실제 본명이 B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위 공사계약서에 기재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