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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5.09.22 2015가단3169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9,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7. 23.부터 2015. 9. 22.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2. 4. 10.부터 2014. 9. 4.까지 사이에 피고에게 총 39,500,000원을 이자 연 12%, 변제기는 원고의 요구가 있을 때 변제하는 것으로 정하여 대여하였는데, 원고의 수차례의 변제요청에도 불구하고 이를 변제하고 있지 않으므로 위 금원의 지급을 구한다.

2. 적용 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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