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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05 2018가합51861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1. 27.부터 2018. 5. 12.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피고는 2011. 2. 23. 원고에게 원고로부터 3억 7,000만 원을 차용하였고, 위 차용금을 피고가 출소할 날인 2011. 3. 1.부터 1개월 이내에 변제할 것이며, 피고가 위 날짜에 출소하지 못할 경우 실제 출소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위 차용금을 변제할 것을 약속하는 취지의 차용증 및 변제기일 약정서를 작성해주었다.

피고는 2012. 10. 26. 의정부교도소에서 출소하였으나, 현재까지 위 차용금을 변제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3억 7,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가 출소한 날로부터 1개월이 지난 2012. 11. 27.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8. 5. 1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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