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6. 20.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건물 502호에서, 피해자 D에게 ‘나는 여기저기서 큰돈을 굴리는 사람으로 몇 천만 원 갚는 것은 일도 아니다, 라오스에서 건설사업을 하고 있는데 곧 계약이 성사될 것이고 성사되면 곧바로 큰돈이 나온다, 사업에 투자할 돈이 모자라서 그러니 1,150만 원(당시 1만 달러)을 빌려 주면 매월 이자로 10만 원을 주고 차용금은 변제를 요청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틀림없이 변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자로 판결로 확정된 채무만 3억 원이 넘고, 피고인 명의로 된 재산은 아무것도 없었으며, 주거지 월세나 각종 공과금도 제대로 내지 못하는 형편이었고, 또한 라오스에서 추진 중인 건설사업도 현재까지 계약조차 성사되지 않고 있는 등 그 실행 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이었으며, 자신이 다른 사람 명의로 발급받은 카드를 사용한 대금도 변제해야 할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가 변제를 요청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7. 1. 현금 1,15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6. 25. 전항 기재 장소에서, ‘나는 주식투자 전문가이다, 주식투자할 돈이 필요해서 그러니 500만 원을 빌려 주면 이 돈을 주식에 투자하여 수익금의 반을 주겠다, 원금은 보장되며 500만 원은 변제를 요청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틀림없이 변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이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7. 1.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