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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20.01.22 2019고정101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주시 B 아파트 경비원이고, 피해자 C(여, 21세)는 그곳 주민이다.

피고인은 2018. 10. 12. 11:00경 위 아파트 경비실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남자친구에게 맞았다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베이비 있냐 ”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배를 쓰다듬고 손가락으로 동일 부위를 수회 찌르고, 피해자에게 “남자친구랑 섹스해 본 적 있어 ”라고 말하며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수회 툭툭 건드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녹화영상 피고인과 그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피해자가 피해자 남자친구로부터 맞았다고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가 임신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판시 범죄사실 기재 말을 한 사실은 있지만, 범죄사실 기재 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해의 내용, 추행을 당했을 때의 느낌, 범행 후 피고인과 피해자의 행동 등에 관하여 비교적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달리 이 법정에서 아파트 경비실 근처에 나와 있었던 경위, 사건 후 피해자가 경비실로 들어가게 된 이유, 신고를 늦게 하게 된 경위 등에 관하여 일치하지 않은 진술을 하고 있고, 일부 진술에 과장된 부분이 있어 보인다.

그러나 이는 시간의 경과에 따른 기억력의 한계 등에 따른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주요 부분에 있어서 일관성이 있는 이상 세부적인 사항에 일부 불일치하거나 일관성이 없다는 사정만으로 신빙성을 부정할 것은 아니다.

또한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하였다는 취지로 피고인을 허위로 고소할 만한 동기를 찾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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