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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20.10.21 2020고정212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여수시 B 아파트 경비원이고, 피해자 C(72세)은 위 아파트 주민이다.

피고인은 2020. 2. 4. 18:40경 위 아파트 통합 경비실 앞길에서 피해자가 위 아파트 경비원들의 근무방법이 바르지 않다고 지적하면서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수 회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 작성 진술서(피해자)

1. 내사보고(관리사무소 직원 상대 탐문수사), 내사보고(B아파트 CCTV 수사에 대한),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건)

1. CCTV 영상(제1회 공판기일 재생시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당일 아파트 주민인 피해자가 민원을 제기하는 과정에서의 다툼이 발단이 된 것으로서 CCTV 영상 등에 따르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언성을 높이고 삿대질을 하며 말다툼을 하던 중 피고인이 경비원 모자와 옷을 벗어던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러한 전후 정황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의 민원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격분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여 범행 동기와 경위에 있어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경미한 점 역시 유리한 양형 요소에 해당한다.

그러나 이러한 유리한 양형 요소를 충분히 고려하더라도, 유사사건에서의 양형례 등을 고려할 때, 약식명령의 벌금 500,000원보다 낮은 형을 선고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므로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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