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C아파트의 경비원이고, 피해자 D(남, 64세)은 위 아파트의 기전실 직원이다.
피고인은 2012. 11. 16. 19:30경 위 아파트 102동 8라인에 있는 지하 전기실에서 피해자가 낮에 무전으로 자신에게 욕을 하였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가슴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우측 전흉벽부 타박상 등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D 상해진단서 위 상해진단서는 2012. 11. 28.자이나, D이 위 상해에 관하여 처음으로 진료를 받은 날은 2012. 11. 20.이다. , 근무일지, 병가휴가원 등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11. 28. 08:10경 위 아파트 정문 경비실 안에서 피해자 D이 경비실 문을 닫지 않는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가슴을 2회 때리고, 계속하여 경비실 밖에서 관리소장 E가 말리는데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달려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피해자 D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이 부분 피해진술은 당시 상황의 발생경위와 수사경위, D이 피고인에게 가한 폭력의 내용과 정도 D은 위 당시 피고인의 턱을 1회 들이받고, 피고인에게 백시멘트 가루와 진통제 스프레이를 뿌리면서 락스통을 휘두르고, 수목지지대(길이 1m, 지름 5cm)로 피고인의 왼쪽 어깨와 왼쪽 허벅지를 각 1회 때려 피고인에게 좌측 대퇴부의 허벅지 타박 및 진탕 등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