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통영시 C아파트에서 근무하는 경비원이고, 피고는 위 아파트 입주민이다.
나. 피고는 2017. 4. 1. 08:00경 위 아파트 경비실 문을 발로 걷어차고 그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원고의 어깨 부위를 밀고 원고의 옷깃을 잡아당겼다.
피고는 위와 같이 경비실 문 하단 부위 유리창을 깨뜨려 손괴하고 원고를 폭행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으며, 피고가 이에 대한 정식재판청구를 취하함으로써 위 약식명령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의 폭행으로 인하여 입은 적극적 손해에 대한 배상으로 치료비 222,400원, 소극적 손해에 대한 배상으로 입원기간 동안의 일실수입 301,042원,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으로 위자료 3,000,000원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
나. 판단 피고가 원고를 폭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 즉, 위 폭행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6,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17. 4. 1. D병원에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엉덩이의 타박상으로 진료를 받고, 2017. 4. 4.부터 2017. 4. 7.까지 위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 을 제1호증의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① 피고가 경비실 안에서 원고의 어깨를 미는 등의 폭행을 한 후, 원고와 피고가 경비실 밖으로 나와 실랑이를 하는 과정에서 원고가 바닥에 넘어지게 되었으나, 피고가 원고를 밀어 넘어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