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I’이라는 상호로 축산물 도소매업을 운영하던 J의 소유이던 화성시 K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에 관하여 2011. 12. 27.경 수원지방법원 C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이, 2012. 1. 17.경 같은 법원 D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이 각 이루어졌고, 이에 피고들과 선정자들은 위 경매법원에 최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각 최종 3개월간의 임금으로, 피고 A는 8,853,330원, 선정자 E은 4,300,000원, 선정자 F 및 피고 B은 각 8,960,000원에 대하여 각 배당요구를 하였다.
나. 위 법원은 2014. 2. 20.경 실제 배당할 금액을 1,243,291,321원으로 정하고, 1순위 임금채권자로서, 피고 A에게 8,853,330원, 선정자 E에게 4,300,000원, 선정자 F 및 피고 B에게 각 8,960,000원을 배당하고, 다음 선순위 교부권자들에게 합계 3,770,240원을 배당한 다음, 나머지 1,202,447,751원을 3순위 근저당권자인 원고에게 일부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다.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들 및 선정자들의 배당액 전액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한 후, 그로부터 7일 이내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호증, 갑 제5호증의 1, 2, 갑 제6호증의 1, 2, 갑 제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들 및 선정자들은 J가 운영하던 I의 직원으로 근무한 적이 없음에도, 위 경매절차에서 허위의 임금 채권을 내세워 배당요구신청을 하고, 그에 따라 이 사건 배당표에서 정한 배당액을 배당받았으므로, 이 사건 배당표는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경정되어야 한다.
나. 판 단 살피건대, 을가 제2, 3호증, 을나 제2 내지 5호증, 을라 제3, 4호증, 갑 제5호증의 1, 갑 제6호증의 1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