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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04.06 2015고단242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9. 16:40 경 부산 기장군 C 102호 원룸에서 피해자 D(41 세) 과 언성을 높여 시비하던 중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 기일을 알 수 없는 머리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이 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공격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김에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양형기준] - 특수 상해죄 : 폭력범죄 군, 일반적인 상해, 제 1 유형( 일반 상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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