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27. 16:00 경 김해시 C 소재 ‘D ’에서, 피해자 E(57 세) 가 피고인의 처 F 명의를 빌려 위 사업을 하면서 처 명의로 G 등에 약 1억 상당을 대출 받게 하여 사용하고, 다시 피고인의 처 소유의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사용하는 등 피고인의 처에게 약 2억 4,400만원 상당의 부채를 부담하게 하였음에도 계속하여 ‘ 사업자금을 구해 달라’ 고 한 후 태연히 일하는 것을 보자 화가 나 위 공장에 있던 쇠망치( 길이 약 30cm )를 들고 피해 자의 등 뒤로 다가가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료 확인서 등,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형법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이 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쇠망치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공격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 부부에게 거액의 돈을 빌려가 고도 갚지 않아, 피고인 부부가 살던 집까지 날릴 정도로 심한 경제적 곤궁상태에 놓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상당 금액을 공탁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양형기준] - 폭력범죄 군, 일반적인 상해, 제 1 유형( 일반 상해), 경미한 상해,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