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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6.22 2016고단1163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8. 01:10 경 서울 광진구 B 아파트 상가에 있는 'C' 식당에서 피해자 D(60 세) 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 덩치 값 좀 하라 ’며 반말을 하며 시비를 걸고 이에 피해자가 ‘ 왜 그러느냐

'며 따져 묻는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왼쪽 두피부분이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사회봉사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아무런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머리를 내리친 행위는 매우 나쁘다고

할 것이나, 피해자의 두부에 다른 이상은 생기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중한 처벌 받은 전력 없는 점, 술김에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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