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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7.06 2015노437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9월의 선고유예)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검사의 항소 이유를 판단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 심에 이르러 피고인에 대한 죄명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상해)’ 을 ‘ 특수 상해’ 로, 해당 부분 적용 법조를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3조 제 1 항, 제 2조 제 1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에서 ‘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으로 각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13. 02:00 경 피고인과 C이 동거하는 구미시 D 원룸에서 피해자 E(36 세) 이 술에 취해 옷을 벗고 위 C과 침대에 누워 잠을 자는 것을 보고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차고, 그곳 냉장고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가져와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약 4회 내리치고, 그 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 칼날 길이 약 14센티미터) 을 가져와 칼등 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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