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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02.22 2017가단5037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6,924,566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6. 19.부터 2018. 2. 22.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8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 을 제1호증의 일부 기재, 증인 C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을 제1호증의 일부 기재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 가.

원고는 피고의 여동생인바, 피고는 2014. 6. 19. 21:50경 춘천시 D에 있는 E 펜션 앞에서 원고, 소외 C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원고에게 욕설을 하면서 원고의 어깨, 등짝 등을 수회 때렸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흉부 좌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

2. 손해배상의무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고 할 것이다.

3. 손해배상액수에 대한 판단

가. 일실수입 1) 2014. 6. 19.부터 2014. 6. 23.까지 금 420,830원(5 X 84,166원)(갑 제3호증, 갑 제6호증) 2) 원고는 원고의 배우자인 소외 망 F의 우울증 증세가 악화되어 강원대학교 병원에 입원하게 되자 소외 망 F을 간병하기 위하여 2014. 6. 23. 퇴원한 후 통원치료를 받았고,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전치 3주의 진단을 받았으므로, 2014. 6. 19.부터 2014. 7. 11.까지의 일실수입 1,851,652원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전치 3주의 진단을 받았다고 하여 원고가 3주 동안 입원을 하여야 할 필요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소외 망 F의 간병으로 인하여 발생한 원고의 일실수입은 이 사건 사고와 인과관계가 있는 손해에 있다고 볼 수도 없다.

나. 치료비 1) 2014. 6. 20.부터 2014. 6. 23.까지 G병원 치료비 467,426원(갑 제4호증의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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