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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7.08 2018나84706
구상금
주문

1. 이 법원에서 확장 및 감축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들은...

이유

... 부담하게 되었다. 라.

원고는 I병원, J병원, K요양병원, L병원에 이 사건 사고로 인한 H의 치료비로 합계 43,539,03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마. 피고들은 2017. 2. 14. H에게 형사합의금으로 1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바. H은 2019. 6. 4.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위자료, 일실수입, 향후치료비 등 일체의 손해에 관하여 지급받을 금액을 35,000,000원으로 정하고, 원고로부터 위 35,000,000원에서 위 마항 기재 형사합의금 10,0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25,000,000원을 보험금으로 수령하였다.

사.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

제2절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제17조 (보상하는 손해)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에서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무보험자동차로 인하여 생긴 사고로 상해를 입은 때 그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의무자(*1)가 있는 경우에 이 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1) “배상의무자”란 무보험자동차로 인하여 생긴 사고로 피보험자를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함으로써 피보험자에게 입힌 손해에 대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사람을 말합니다.

제20조 (지급보험금의 계산)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의 지급보험금은 다음과 같이 계산하며, 보험회사는 이 약관의 ‘보험금지급기준에 의해 산출한 금액’과 ‘비용’을 합한 액수에서 ‘공제액’을 공제한 후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3. 위 ‘공제액’은 다음의 금액을 말합니다. 가.

대인배상Ⅰ(책임공제 및 정부보장사업을 포함)에 따라 지급될 수 있는 금액

라. 피보험자가 배상의무자로부터 이미 지급받은 손해배상액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 내지 10호증, 을 제1, 2호증 가지번호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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