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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01.08 2019나11722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는 2018. 11. 17. 18:23경 서귀포시 C 부근에서 대평보건소 방면에서 군산 방면으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같은 방향으로 앞서 보행하던 원고를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충격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일으켰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다발성 타박상, 허리뼈의 염좌, 어깨 염좌, 엉덩관절의 염좌 및 긴장, 무릎 부분의 염좌 등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었다.

다. 원고는 2018. 11. 17.부터 2018. 12. 26.까지 D병원에 입원하였고, 2018. 12. 27. 치료비로 합계 1,198,100원을 지출하였으며, 2018. 11. 18.부터 2018. 12. 4.까지 간병비로 합계 170만 원을 지출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에게 3주의 상해를 입혔으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으로 4,398,1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 발생일인 2018. 11. 17.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9. 1. 28.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치료비: 1,198,100원 간병비: 170만 원 위자료: 이 사건 사고의 발생 경위, 피고의 상해 정도 및 나이, 직업 등을 고려하여 150만 원으로 정한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크게 다치지 않았고, 원고가 받은 치료는 퇴행성 관절염 등 기왕증에 관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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