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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2.14 2018노1860
특수협박등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 및 무죄 부분 전부를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6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이 발생하기 한 달 전부터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퇴거하여 따로 지내다가, 이 사건 발생 며칠 전인 2018. 7. 3. 경에야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온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퇴거 요구에도 불구하고 술에 취하여 행패를 부리다가 2018. 7. 4. 피해 자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하였던 점, 피고 인은 사건 당일에도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는 등의 행동을 하여 피해 자의 신고에 의하여 현행 범인으로 체포된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양해에 의하여 일시적으로 피해자의 주거지에 거주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지에 주민등록을 해 두었을 뿐 실제로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계속 살았던 것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퇴거 불응죄가 인정됨에도,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검사의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7. 5. 15:58 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친형인 피해자 D의 집에서 D에게 욕설을 하고 잠을 못 자게 하여 D로부터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같은 날 16:15 경 D의 신고에 의하여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D의 방안에 누워 정당한 이유 없이 D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퇴거 불응죄에 있어 ‘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한 자 ’라고 함은 타인의 주거 등에 적법하게 또는 과실로 들어간 자가 거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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