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와 주식회사 E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상표권에 관하여 2010. 7. 20. 체결된 정산합의를...
이유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갑 제1, 2, 3호증, 갑 제5호증의 1 내지 32, 갑 제6호증, 갑 제7, 8, 9호증의 각 1, 2, 갑 제11호증, 갑 제12호증의 1, 2, 3, 갑 제13호증의 2 내지 5, 7, 10내지 13, 갑 제15호증, 을 제1 내지 8, 10호증, 을 제11호증의 1, 2, 을 제12호증, 을 제13호증의 1 내지 4, 을 제14, 15호증의 각 1 내지 6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기술신용보증기금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원고들과 피고의 권리취득 피고는 2009. 10. 9. 주식회사 F(2010. 10. 19. ‘주식회사 E’로 상호가 변경되었고, 이하 ‘E’이라 한다)와 사이에, E이 발행하는 권면 총액 20억 원(1억 원권 20장)의 신주인수권부사채를 피고가 인수하고 E은 2012. 10. 12. 위 신주인수권부사채 원리금을 피고에게 반환하기로 하는 신주인수권부사채 인수계약(이하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 인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의 E에 대한 위 신주인수권부사채 원리금 반환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별지 목록 기재 각 상표권을 피고에게 이전하기로 하는 양도담보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양도담보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위 신주인수권부사채 원리금 반환채권은 E이 담보로 제공한 별지 목록 기재 각 상표권과 E의 물상보증인들이 별도로 제공한 상표권들에 의하여 담보되는 것으로 약정하였다.
E은 2009. 10. 9. 이 사건 양도담보설정계약에 따라 별지 목록 기재 각 상표권에 관하여 피고에게 권리이전등록을 마쳐 주었고, 피고는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 인수계약에 따라 2009. 10. 12. E에게 20억 원을 지급하였다.
한편 원고들은 2009. 12. 15. E과 사이에, E이 신규발행하는 전환사채를 인수하고 E은 2010. 2. 15. 위 전환사채 인수금을 반환하기로 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