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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10.27.선고 2014다87113 판결
사해행위취소등
사건

2014다87113 사해행위취소등

원고피상고인

1. A

2. B

3. C

피고상고인

주식회사 D.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2014. 11. 13. 선고 2012나5315 판결

판결선고

2016. 10. 27.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는 사해행위는 채권자를 해하는 채무자의 재산적 법률행위로서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총재산에 감소를 초래하는 행위를 말하므로, 채무자의 재산적 법률행위라 하더라도 채무자의 총재산에 감소를 초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해행위라 할 수 없다(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4다222725 판결 참조).

2.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① 피고는 2009. 10. 9. 주식회사 E(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F, 이하 'E'이라 한다)과 E이 발행하는 제7회 신주인수권부사채(이하 '이 사건 사채'라 한다)를 20억 원에 인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사채인수계약(이하 '이 사건 사채 인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때 E은 이 사건 사채 원리금 및 이에 대한 이자, 지연손해금 등 기타 위 인수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손해배상금을 포함한 일체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에게 원심판결 별지 목록 기재 상표권과 서비스표권을 포함한 E 소유의 상표권과 서비스표권 및 물상보증인이자 E의 계열회사인 주식회사 G(이하 'G'라 한다), 주식회사 H(이하 'H'이라 한다) 소유의 상표권과 서비스표권(이하 이들 상표권과 서비스표권을 모두 합쳐서 '담보 상표권 등'이라 한다)을 양도담보로 제공하는 양도담보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양도담보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② 이 사건 양도담보설정계약에서는 '이 사건 사채 인수계약서상의 기한이익 상실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피고는 담보 상표권 등에 의한 변제충당 및 정산절차를 개시할 수 있고(제2조 제2항 나호), 담보 상표권 등의 가치평가는 피고가 지정하는 공신력 있는 평가기관의 평가에 따르되, E은 이러한 평가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며(제2조 제3항 다호), 피고가 미변제된 이 사건 사채 원리금 반환채무의 변제에 충당할 브랜드, 특허권을 담보 상표권 등에서 임의로 선택할 수 있고, 피고가 선택한 브랜드, 특허권의 평가가치가 위 채무 잔액을 초과하면 피고는 위 채무에 대한 변제로서 해당 브랜드, 특허권에 대한 모든 권리를 확정적으로 취득하고, 피고가 선택한 브랜드, 특허권의 평가가치가 위 채무 잔액을 초과하더라도 피고는 그 초과분을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2조 제3항 라호)'고 규정하였다.

③ E은 2009. 10. 9. 이 사건 양도담보설정계약에 따라 원심판결 별지 목록 기재 각 상표권 및 서비스표권에 관하여 피고에게 권리이전등록을 마쳐 주었고, 피고는 이 사건 사채 인수계약에 따라 2009. 10. 12. E에게 20억 원을 지급하였다.

④ 피고는 2010. 1. 25. E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F BW 관련 기한이익상실 통지서'를 발송하여, 이 사건 사채 인수계약 당시 알려진 사항 이외의 추가적인 가압류가 E에게 발생하는 등으로 인해 피고의 E에 대한 이 사건 사채 원리금 반환채권에 대하여 E이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으므로 위 통지 수령일로부터 제5영업일 이내에 이 사건 사채 원리금을 반환할 것을 촉구하면서, 이를 반환하지 않을 경우 피고가 양도담보로 이전받은 위 상표권들에 대한 양도담보권을 실행할 것이라고 통지하였다.

⑤ 피고는 2010. 2. 11. E에게 기한의 이익 상실에 따른 이 사건 사채 원리금이 2010. 2. 2.까지 상환되지 아니하였다면서 재차 그 반환을 촉구하고 반환하지 않을 경우 양도담보권을 실행할 예정이라고 통보하였으나 이를 반환받지 못하자, 2010. 3. 2. '양도담보권 실행 통지' 및 2010. 3, 5. '양도담보권 실행 관련 변경 및 정산 통지'를 E 및 G와 H에게 각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여, 피고가 양도담보로 이전 받은 담보 상표권 등 가운데 E 소유의 브랜드 명칭 'I' 등의 상표권(제1심판결 별지 목록 기재 총 18개의 상표권이고, 이하 'I 상표권'이라 한다), G 소유의 상표권, H 소유의 상표권(이하 위 3가지의 상표권을 '이 사건 상표권'이라 한다)의 소유권을 피고가 확정적으로 취득하였으며, 평가기관인 참 회계법인의 평가에 의한 이 사건 상표권의 객관적 가액은 합계 1,996,984,000원(I 상표권 1,391,708,000원 + G 상표권 437,525,000원 + H 상표권 167,751,000원)으로 피고의 E에 대한 이 사건 사채 원리금 채권 중 원금 20억 원에 미치지 못하므로 피고가 지급할 청산금은 없다는 취지로 통지하였다.

⑥ E은 피고의 위와 같은 양도담보권 실행통지에 대하여, 2010. 5. 20.경 이 사건 상표권에 대한 대주 회계법인의 가치평가 결과 이 사건 상표권의 가치가 합계 6,971,331,000원(I 상표권 4,842,966,000원 + G 상표권 1,618,408,000원 + H 상표권 509,957,000원)으로 평가된 점에 비추어 피고가 알려온 이 사건 상표권에 대한 가치평가가 공정하지 않다는 등의 이유로 이의를 제기하였다.

⑦ 이에 E, G, H 및 E의 최대주주이자 G와 H의 대표이사인 J과 피고는 2010. 7. 20. "1. 이 사건 양도담보설정계약에 따른 정산절차상 이 사건 상표권에 대한 가액산정은 추가로 실시할 한울 회계법인의 가치평가에 따르기로 하며, E과 피고를 비롯한 당사자들은 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2. 한울 회계법인의 가치평가 결과 이 사건 상표권의 평가가치가 이 사건 양도담보권설정계약상 피고의 피담보채권액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청산절차는 종료되고, 초과하는 경우 피고는 그에 따른 청산금을 해당 청산금 이 발생하는 회사에 지급하여 청산을 종료한다. 3. E과 피고는 상호 제기한 형사고소 등을 모두 취하하고, 그 합의금 명목으로 피고는 정산계약 체결 후 3개월째 되는 날 E에게 3억 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정산계약(이하 '이 사건 정산합의'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⑧ 이 사건 정산합의에 따라 한울 회계법인은 2010. 7. 23. 이 사건 상표권에 대한 가치평가보고서를 제출하였는데, 이 사건 상표권의 가치는 합계 2,432,053,000원(I 상표권 1,526,402,000원 + G 상표권 471,105,000원 + H 상표권 434,546,000원)으로 평가되었고, 이를 근거로 피고는 같은 날 청산금으로 G에 208,115,351원, H에 191,965,046원을 각 지급하였으며, 2010. 10. 21. E에 합의금 명목으로 3억 원을 지급하였다. ⑨ 한편 이 사건 상표권의 가치에 대하여 이 사건 제1심이 채택한 감정인인 안진 회계법인은 모두 5,081,806,000원으로 평가한 반면, 이 사건 원심이 채택한 감정인인 삼정 회계법인은 2,368,000,000원 또는 2,736,000,000원으로 평가하였다. 3. 이러한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정산합의에 관한 다음과 사정, 즉 ① 이 사건 정산합의는 피고가 E에 대하여 '이 사건 양도담보설정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담보권을 실행하여 이 사건 상표권의 소유권을 피고가 확정적으로 취득하고,참 회계법인의 이 사건 상표권에 대한 가치평가액을 기초로 피고가 지급할 청산금은 없다'는 취지로 담보권 실행 통지를 한 데 대하여, E이 피고에게 이 사건 상표권에 대한 대주 회계법인의 가치평가 결과를 기초로 이의를 제기하자, 피고와 E 등이 이 사건 상표권과 관련된 분쟁을 원만히 해결하고자 제3의 감정평가기관인 한울 회계법인에 의하여 이 사건 상표권의 가치에 대한 평가를 다시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피고가 E에게 청산금을 지급할지 여부를 결정하기로 한 합의일 뿐이고, 이 사건 상표권의 가치를 적정가치보다 낮게 평가하여 청산금을 산정하기로 한 합의라고 볼 수 없는 점, ②) 이 사건 상표권은 이 사건 양도담보설정계약에 의하여 이미 피고에게 담보로 제공되었으므로, 이 사건 정산합의에 의하여 이 사건 상표권이 피고에게 새로 담보로 제공되었다고 볼 수도 없으며, E이 기한의 이익을 상실함에 따라 이 사건 상표권의 소유권이 피고에게 이전되는 것도 이미 이 사건 양도담보설정계약에서 약정한 바에 따른 것인 점, ③ 이 사건 정산합의 당시는 이 사건 상표권의 가치에 대한 한울 회계법인의 평가액이 산정되기 전이어서 E의 청산금이 발생할지 여부를 알 수 없었으므로, E이 이 사건 정산합의를 통해 자신의 청산금채권을 포기하였다고 볼 수도 없는 점, ④ 상표권의 가치에 대한 평가는 객관적인 측정방법이 확립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평가자의 주관적 판단이 개입될 여지가 많고, 이 사건 상표권의 가치에 대한 한울 회계법인의 평가액이 이 사건 제1심 감정인인 안진 회계법인의 평가액보다는 낮으나, 이 사건 원심 감정인인 삼정 회계법인의 평가액과는 유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반드시 적정가치보다 낮은 금액으로 산정된 것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는 점 등을 앞서 본 법리에 따라 살펴보면, 이 사건 정산합의 자체만으로는 E의 총재산에 감소를 초래하는 법률행위라고 볼 수 없어, 이를 사해행위라고 보기 어렵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와 달리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이 사건 정산합의가 이미 채 무초과상태인 E이 피고와 적정한 평가를 통한 청산금 중 자신의 몫에 해당하는 청산금채권을 포기한 것으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말았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사해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4.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 · 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대법관이상훈

대법관김창석

주심대법관조회대

대법관박상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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