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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1.08 2012가단61427
매매대금반환 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1,491,285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 10 내지 12, 23호증, 을 제1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1. 8. 5. 보험대리점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회사로서 D 주식회사(이하 ‘D’이라고 한다)의 보험대리점이다.

나. 피고들은 원고의 설립 이전부터 수년간 원고의 대표이사 E이 운영하던 개인사업체에서 건강식품 판매영업을 하다가, 원고의 설립 이후 2011. 9.경부터 원고의 위탁을 받아 D이 판매하는 보험을 모집하였다.

다. 그 후 2012. 4.경부터 피고들의 보험모집 실적이 저조해 지자, 원고는 2012. 6.경 피고들에게 보험모집 위탁을 해지한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였다.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들과 사이에 매월 피고들의 보험모집 과정에서 원고가 대신 부담한 경비나 피고들에게 대여해 준 활동비 등과 피고들의 보험수수료 등의 액수를 정산하여, 피고들이 원고에게, ① 2011. 9.부터 2012. 3.까지의 가불금 51,491,285원과 ② 2012. 4.의 가불금 6,129,000원 합계 57,620,285원(= 51,491,285원 6,129,000원)을 반환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피고들에 대하여 그 지급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6호증, 갑 제13호증의 1 내지 8{각 결산내역서, 출고장부, 가불장부. 갑 제10, 11호증, 갑 제14호증의 6 내지 8, 갑 제15호증의 1, 3, 7, 갑 제16호증의 10, 12, 16, 22, 갑 제27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그 진정성립이 인정된다.

피고들은, 갑 제13호증의 1, 7 중 각 결산내역서상의 피고 B의 서명 부분, 갑 제13호증의 1, 2, 5 내지 7 중 각 출고장부와 갑 제13호증의 1, 6, 7 중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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