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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5.30 2016가단265393
기타(금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갑 제5호증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07. 1. 9. 방송프로그램 제작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인 피고와, 원고가 피고에게 피고가 제작하려는 드라마 제작비용의 일부(작가 및 배우 계약금)로 4,000만 원을 투자하면 피고는 위 돈으로 작가 계약금과 주연배우 계약금 명목으로 사용하고 피고가 드라마 제작을 한 후 그 수익금의 일부를 원고에게 지급하며, 만약 드라마가 2007. 10. 31.까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을 경우 피고는 2007. 11. 1.까지 원고에게 원고가 투자한 원금 4,000만 원과 이에 대한 연 7%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를 반환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투자약정’이라 한다)한 후 2007. 1. 17.까지 피고에게 4,000만 원을 지급한 사실, 그런데 피고가 제작하려는 드라마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투자금 반환으로 4,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07. 1. 17.부터 연 7%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하 ‘이 사건 반환채무’라 한다). 2.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가. 면책적 채무인수 주장 피고는 원고, 피고, 주식회사 D의 실소유자인 E 3인이 이 사건 반환채무를 E이 면책적으로 인수하는 것으로 합의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피고, 주식회사 D의 실운영자 E은 2008. 1. 7.경,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이 사건 반환채무 4,000만 원을 E이 인수하고 원고가 추가로 1,000만 원을 E에게 투자하면, E은 원고가 합계 5,000만 원을 주식회사 D의 게임사업에 투자하는 것으로 보아 이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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