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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1.09 2016고단4510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농수산물 임가공 제조 및 도 소매업을 하는 ㈜D 의 대표이사이고, 피해자 E은 농산물 유통업을 하는 ㈜F 의 대표이다.

1. 피고인은 2014. 12. 9. 경부터 같은 달 23. 경까지 피해 자로부터 피 마늘( 까지 않은 마늘) 18,570kg, 깐 마늘 5,720kg를 판매 위탁 받아 그 무렵 이를 모두 판매한 금원 81,050,050원을 판매처로부터 수령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모두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1. 9. 경 피해 자로부터 피 마늘 11,960kg 을 판매 위탁 받아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위 피 마늘을 모두 판매하였음에도 판매대금 중 일부만 피해자에게 주고 나머지 판매대금 10,318,0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4. 3. 경 피해 자로부터 깐 마늘 2,840kg 을 판매 위탁 받아 그 무렵 이를 모두 판매한 금원 14,200,000원을 판매처로부터 수령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3. 23. 경부터 같은 해

5. 14. 경 사이 피해 자로부터 피 마늘 67,430kg 중 판매하고 남은 마늘 18,730kg에 대해 피해 자로부터 보관하고 있으라는 부탁을 받았음에도 그 무렵 임의로 다른 판매처에 68,364,500원 상당에 판매한 후 그 대금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던 중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4 차례에 걸쳐 합계 173,933,550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E 진술 부분 포함)

1. 피해금액 계산, 마늘 출고 내역

1. 수사보고(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55조 제 1 항( 횡령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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