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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09.26 2019고단1148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공소기각되는 근로자에 관한 부분을 제외하고, 범죄일람표 8번 근로자 AB에 관한 공소사실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는 내용으로 수정하였음. 피고인은 안양시 동안구 X, 4층 Y호 Z에 있는 AA 주식회사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40명을 고용하여 제조 및 건설업(정보통신)을 행한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12. 29.부터 2017. 10. 31.까지 근로한 AB의 2017년 9월 임금 3,310,000원, 2017년 10월 임금 3,310,000원,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 2,704,000원 등 금품 합계 9,324,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번, 11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금품 합계 14,06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AB의 퇴직금 9,835,344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번, 11번, 23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퇴직금 합계 35,289,619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C, A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AB의 진정서

1. A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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