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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1.09 2015고단3392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주식회사 C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주식회사 C은 화성시 E에서 식육포장처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B은 위 회사의 대표이사, 피고인 A은 위 회사의 생산부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B 누구든지 원산지표시 대상품목인 돼지고기를 판매하면서 이에 대한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1. 1.부터 2014. 8. 12.까지 수입산 돼지고기 10,005kg을 53,036,500원에 구입하여 이를 모두 국내산으로 거짓표시하여 F식당, 주식회사 G, H, I, 주식회사 J, K, 주식회사 L, M 등에 판매하였다.

2. 피고인 A 누구든지 원산지표시 대상품목인 돼지고기를 판매하면서 이에 대한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8. 13.부터 2014. 11. 28.까지 수입산 돼지고기 7,220kg을 32,092,700원에 구입하여 이를 모두 국내산으로 거짓표시하여 F식당, N, 주식회사 L, 주식회사 J, M 등에 판매하였다.

3. 피고인 주식회사 C 피고인은 제1항,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B, A이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및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1. 피고인 A에 대한 제3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O, P,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압수조서

1. 거래명세서 사본, 윤심결과, 영업신고증 사본, 허가서, 수탁품 계근 내역서, 상품원장, 매입일보, 매출일보, 사업자등록증사본,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국내산 매입일보, 매입일보 및 매입거래명세서, 구매의뢰서, 수입산 매입일보 및 거래명세서, 매출일보 및 매출거래명세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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