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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8.06.11 2017고정121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속초시 C에 있는 ‘D 유치원’ 집단 급식소의 영양사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제공하는 자는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3. 10. 경 위 D 유치원의 주간 식단 표( 학부모 통신문 )에 돼지고기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표시하여 배부한 후, 콩나물 불고기를 조리하여 어린이집 급식으로 제공할 목적으로 식재료로 구입한 오스트 리 아산 돼지고기를 같은 달 13. 경에서 15. 경까지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증거사진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학부모 통신문에 돼지고기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표시한 사실 및 조리 ㆍ 제공 목적으로 돼지고기를 보관한 사실은 인정하나, 배달된 돼지고기가 수입산인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범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에게 돼지고기를 공급한 F 정육점의 운영자 E는 ‘ 통상적으로 국산 돼지고기를 납품하였으나, 이 사건에서 문제된 돼지고기( 냉동 대패 삼겹살) 의 경우 자신들이 국내산을 취급하지 않아 수입산 임을 고지하였다’ 고 진술하면서 위 유치원과 오래 거래를 하였으나 대패 삼겹살의 납품은 처음이라 당시 상황을 기억한다고 증언하였는바, 그 진술이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굳이 허위의 진술을 할 동기도 없어 위 증언은 신빙성 있다고

판단되는 점, ② 설령 피고인이 돼지고기 구입 당시 원산지에 대하여 특별히 들은 바 없다고 하더라도 농수산물의 가공품을 조리ㆍ판매하는 자는 공급자의 고지 여부에 관계없이 상품에 표시된 원산지를 확인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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