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9. 12.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아 같은 달 20.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를 취급할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대마를 취급하였다.
1. 대마 수수 피고인은 2015. 12. 중순 19:00 경 서울 강남구 H 건물 303호 I의 주거지에서, I에게 불상량의 대마초가 들어 있는 비닐 팩을 교부하여, 대마를 수수하였다.
2. 대마 흡연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카페라
테 통에 작은 바늘로 구멍을 뚫고 그 위에 불상량의 대마초를 올리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빨대로 그 연기를 I와 번갈아 들이마시고, 약 30분 후 다시 같은 방법으로 대마 연기를 I와 번갈아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I와 공동하여 2회에 걸쳐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집행유예기간 중인 사실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1조 제 1 항 제 4호 가목, 제 6호, 제 3조 제 10호 가목, 제 4조 제 1 항 제 2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자수한 점, 이 사건 범행 내용이 대마수수 및 흡연에 불과 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