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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29 2017고단308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9. 12.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아 같은 달 20.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를 취급할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대마를 취급하였다.

1. 대마 수수 피고인은 2015. 12. 중순 19:00 경 서울 강남구 H 건물 303호 I의 주거지에서, I에게 불상량의 대마초가 들어 있는 비닐 팩을 교부하여, 대마를 수수하였다.

2. 대마 흡연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카페라

테 통에 작은 바늘로 구멍을 뚫고 그 위에 불상량의 대마초를 올리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빨대로 그 연기를 I와 번갈아 들이마시고, 약 30분 후 다시 같은 방법으로 대마 연기를 I와 번갈아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I와 공동하여 2회에 걸쳐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집행유예기간 중인 사실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자수한 점, 이 사건 범행 내용이 대마수수 및 흡연에 불과 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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