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11.22 2017고단200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마를 흡연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6. 12. 21. 19:00 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 주점 앞길에 주차되어 있던 승용차 안에서 D은 불상량의 대마가 들어 있는 담배 파이프에 불을 붙여 이를 피고인 및 E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D, E는 그 연기를 번갈아 흡입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D, E와 공모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 말경 경남 합천군 F에 있는 D의 집에서 제 1 항과 같은 방법으로 불상량의 대마를 D, G, H, I와 공모하여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I,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각 감정 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1조 제 1 항 제 4호 가목, 제 3조 제 10호 가목, 형법 제 30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