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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06.04 2019고합23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실질적으로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의 문구를 일부 수정하였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9. 7. 4. 10:40경 조천읍에서 제주시 방면으로 제주시 조천읍 신촌리 1372-14 진드르 교차로 앞 1차로 도로를 B 카니발 승용차로 운행하던 중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C(40세)가 운전하는 D 아반떼 승용차를 진로변경방법을 위반하여 추월한 것으로 인해 위 교차로 앞 신호대기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자 화가 나, 500㎖ 플라스틱 생수통을 오른손에 들고 내려 위 카니발 승용차 바로 옆 2차로에 신호대기로 일시 정차 중인 위 아반떼 승용차 운전석 쪽으로 걸어와 운전석 창문을 통해 위 생수통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1회 내려치고, 오른손 주먹으로 같은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눈 주변의 타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아반떼 승용차 조수석에 앉아 있던 C의 배우자 피해자 E가 휴대전화로 피고인의 폭행 장면을 촬영하자 위 휴대전화를 빼앗아 도로 바닥에 힘껏 내리친 후 이를 집어 들고 반대편 차로 옆 수풀로 내던져 수리비 787,000원이 들도록 피해자 소유의 휴대전화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증거기록 104쪽)

1. 관련사진(증거기록 9쪽), 캡쳐사진, 블랙박스 영상 저장 CD, 수리비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 운전자폭행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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