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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4.05.21 2014고단68
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1. 17:50경 전남 해남군 현산면 고담리에 있는 편도 2차로의 도로에서 피해자 C(남, 29세)가 추월선인 1차로에서 느린 속도로 운전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이 운전하던 D 혼다 승용차를 고의로 피해자 운전 아반떼 승용차 앞에 급정거시킨 후 차에서 내려 위 아반떼 승용차 운전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운전석 창문에 생수통을 던지고, 주먹으로 운전석 창문을 치면서 “야, 이 새끼야! 씨발놈아 빨리 내려!”라고 욕설하며 피해자를 협박하고, 계속하여 피해자 소유인 위 아반떼 승용차의 사이드미러를 주먹으로 내리쳐 수리비 239,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동영상 CD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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