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4.05.21 2014고단68
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1. 17:50경 전남 해남군 현산면 고담리에 있는 편도 2차로의 도로에서 피해자 C(남, 29세)가 추월선인 1차로에서 느린 속도로 운전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이 운전하던 D 혼다 승용차를 고의로 피해자 운전 아반떼 승용차 앞에 급정거시킨 후 차에서 내려 위 아반떼 승용차 운전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운전석 창문에 생수통을 던지고, 주먹으로 운전석 창문을 치면서 “야, 이 새끼야! 씨발놈아 빨리 내려!”라고 욕설하며 피해자를 협박하고, 계속하여 피해자 소유인 위 아반떼 승용차의 사이드미러를 주먹으로 내리쳐 수리비 239,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동영상 CD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