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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10.21 2016고단293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9. 창원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 받고 2016. 1. 1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6. 8. 19. 08:00경 대전 동구 C 앞 노상에 주차되어 있던 동료인 피해자 D 소유 E 아반떼 승용차 앞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차 안에 놓아둔 휴대전화를 가져오겠다며 운전자인 F로부터 교부받은 위 승용차 열쇠를 이용하여 운전석 문을 열고 조수석 앞 보관함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 현금 150,000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8. 30. 04:00경 대전 서구 남선로 66 남선공원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 H 카니발 승용차 앞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가위를 위 승용차 조수석 창틈으로 집어넣고 흔들어 조수석 문을 열고 운전석 문 수납함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 자동차운전면허증, 농협직불카드 1장이 들어 있는 시가를 알 수 없는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6. 8. 30. 04:50경 대전 서구 I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J편의점에서 담배를 구입하면서, 위 제1의 나항에서 절취한 G 소유의 농협직불카드를 마치 피고인이 진정한 소지인인 것처럼 성명불상의 점원에게 제시하여 점원으로 하여금 매출전표를 작성하게 한 후 그 매출전표의 서명란에 서명함으로써 도난된 직불카드를 사용하고, 이에 속은 점원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시가 45,000원 상당의 던힐 담배 1보루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내사보고의 기재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개인별 수용현황), 수사보고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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