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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5.29 2012고정1581
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27. 19:20경 광주시 C 앞 노상에서 자신이 키우는 개와 산책을 하면서, 개가 타인을 물지 않도록 관리할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걸어오던 피해자 D의 왼쪽 종아리를 물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처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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