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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5.18 2018고정388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파트 관리사무소 설비과장이고, 피해자 C( 남, 73세) 은 같은 아파트 경비원이다.

피고인은 2018. 2. 8. 15:00 경 광주 광산구 수완지구 B 아파트 205 동 앞 노상에서, 제설작업 과정에 피해자가 시키는 대로 눈을 한쪽으로 모으지 않았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 상놈의 새끼 ”라고 욕설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10미터 가량을 끌고 갔고, 계속해서 피고인은 그곳 205동 1 층 통로에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상태에서 잡아 채 피해자에게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 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무릎의 타박상, 흉곽 전벽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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