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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11.08 2017고단123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29. 00:10 경 부산시 사하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앞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길에 누워 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사 하경 찰 서 E 파출소 소속 순경 F가 피고인에게 " 선생님 술을 많이 드셨으니 사는 곳, 이름 등을 알려 달라” 고 말하자 갑자기 " 개 새끼 "라고 욕설하면서 주먹으로 위 F의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침을 위 F의 얼굴에 1회 뱉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 가볍지 않으나, 반성하는 점,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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