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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6.21 2016가단23688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88,585,4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3. 26.부터,

나. 원고 B에게 750,000원 및...

이유

1. 공제급여 지급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원고 B은 원고 A의 어머니이고, 원고 C은 원고 A의 언니이며, 피고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안전법’이라 한다)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 D여자고등학교(이하 ‘D여고’라 한다) 교장이 가입한 학교안전공제사업자이다.

원고

A은 2014. 1. 8. 당시 D여고 농구부(체육특기생) 학생으로, D여고 학생체육관에서 E여고와의 학교대항전 연습경기를 하던 중 상대편 선수와 부딪히며 넘어지면서 무릎을 바닥에 충격하여 우측 전방십자인대파열의 상해를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원고 A은 이 사건 사고로 2014. 1. 13. 우측 전방십자인대 재건술을 받았고, 2015. 2. 23. 가톨릭대학교 성바오로병원에서 학교안전공제 신체장해등급 기준상 12급 7항의 장해진단을 받아 2015. 3. 11.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포함한 공제급여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5. 3. 25. 장해급여 부지급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학교안전법 제2조 제6호 전단은 ‘교육활동 중에 발생한 사고로서 학생교직원 또는 교육활동참여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피해를 주는 모든 사고’를 학교안전사고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D여고의 교육활동 중에 발생한 이 사건 사고는 학교안전법에서 정한 학교안전사고에 해당하고,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사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학교안전법에서 정한 공제급여를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공제급여 지급책임의 범위

가. 관련규정 학교안전법 제37조 제1항은 '장해급여는 제36조의 규정에 따른 요양급여를 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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