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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0.17 2018가단20077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8,160,934원과 이에 대하여 2017. 9. 16.부터 2018. 10. 17.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공제급여 지급청구권의 발생

가. 기초사실 (1) 원고는 2016. 5. 11. 당시 C고등학교(이하 ‘C고'라고 한다) 1학년에 재학 중이던 학생이고, 피고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안전법’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 C고 교장이 가입한 학교안전공제사업자이다.

(2) 원고는 2016. 5. 11. 16:00경, C고 유도장에서 위 학교의 초청으로 훈련 온 D고등학교 3학년 E와 유도대련훈련을 하던 중, E의 허벅다리 기술에 걸려 넘어지면서 오른쪽 어깨가 탈구되는 상해를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3) 이 사고로 원고는 2016. 5. 17. 우측 견관절 봉합술 및 도수정복술을 받았다.

원고의 아버지로 법정대리인인 B은 2017. 5. 23.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장해급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의 자료보완 요구에 불응하여 청구가 반려되었고, 이후 2017. 9. 1. 서류를 보완하여 다시 장해급여 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7. 9. 21. 부지급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학교안전법 제2조 제6호 전단은 ‘교육활동 중에 발생한 사고로서 학생교직원 또는 교육활동참여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피해를 주는 모든 사고’를 학교안전사고로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사고는 C고의 교육활동 중에 발생하였으므로, 학교안전법에서 정한 학교안전사고에 해당한다.

따라서 공제사업자인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학교안전법에서 정한 공제급여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공제급여(장해급여) 지급 범위

가. 관련 규정 학교안전법 제37조 제1항은 '장해급여는 요양급여를 받은 피공제자가 요양을 종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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