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법원에서 확장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 중 원고 A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안전법’이라 한다)에 따라 설립된 학교안전공제사업자이고, 원고 A은 피고에 가입된 경민비즈니스고등학교에 재학 중이던 학생이며, 원고 B, C은 원고 A의 부모이다.
나. 원고 A은 의정부시에 있는 경민비즈니스고등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이던 2013. 5. 15. 위 학교의 체육대회 한마음달리기를 대비한 줄넘기 연습 도중 넘어져 우측 무릎을 다쳤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
A은 이 사건 사고로 우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파열 등으로 진단받고, 2013. 5. 27. 전방십자인대 재건술을 받았다. 라.
원고들은 2014. 1. 21.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장해급여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4. 3. 4. 그 지급을 거절하였고, 2015. 1. 7. 및 2016. 2. 18. 재차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장해급여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그 지급을 거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 7, 8, 10,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공제급여 지급책임의 발생
가. 공제급여 지급책임의 발생 학교안전법 제2조 제6호는 학교안전사고를 “교육활동 중에 발생한 사고로서 학생교직원 또는 교육활동참여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피해를 주는 모든 사고 및 학교급식 등 학교장의 관리감독에 속하는 업무가 직접 원인이 되어 학생교직원 또는 교육활동참여자에게 발생하는 질병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정의하면서, 제2조 제4호 나.
목에서 "학교의 교육과정 또는 학교의 장이 정하는 교육계획 및 교육방침에 따라 학교의 안팎에서 학교장의 관리ㆍ감독하에 행하여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