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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24 2016가단5180248
공제급여금 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76,615,593원, 원고 B, C에게 각 1,500,000원, 원고 D에게 375,000원 및 위 각...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은 경기도 고양시 소재 안곡중학교에 재학중인 2015. 11. 23. 위 학교의 체육수업시간에 학교 강당에서 같은 반 여학생들과 피구를 하던 중 공을 던지려고 뒤로 도는 순간 오른쪽 무릎에서 소리가 나며 넘어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고 그로 인하여 우측슬관절 전방 십자인대가 파열되는 상해를 입었다.

나. 원고 B, C는 원고 A의 부모이고, 원고 D은 원고 A의 언니이며, 피고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안전사고보상법’이라 한다) 제15조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안곡중학교장이 가입한 학교안전공제사업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공제급여 지급책임의 발생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이 사건 사고는 학교안전사고보상법에 규정된 학교안전사고에 해당되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법률에 따른 공제급여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관련 규정 별지와 같다.

다. 판단 1 학교안전사고보상법은 ‘학교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학생교직원 및 교육활동 참여자가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입은 피해를 적정신속하게 보상하기 위한 학교안전사고보상공제 사업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시행된 법률이고, 이 법에 따른 공제급여는 사회보장적 차원에서 학교장교직원 등의 사고발생에 대한 과실유무를 묻지 않고 법률이 정한 보상을 수행하는 등으로 일반 손해배상제도와는 그 목적을 달리하는 점, 학교안전사고보상법 제2조 제6호 전단은 학교안전사고라 함은 교육활동 중에 발생한 사고로서 학생교직원 또는 교육활동참여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피해를 주는 모든 사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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