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D과 사이에 이른바 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D이 매수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부동산을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이므로, 설령 피고인이 위 명의신탁약정에 반하여 위 부동산을 처분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횡령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및 원심의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2001. 3. 23.경 피해자 D으로부터 피해자가 E으로부터 매수한 ‘경남 사천시 F 임야 3,968㎡와 G 임야 2,239㎡ 중 각 20,475/62,070 지분을 명의신탁 받아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던 중 2009. 8. 28.경 위 각 지분을 H에게 임의로 4,500만 원에 매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는 것인데, 원심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나. 당심의 판단 1) 관련 법리 형법 제355조 제1항이 정한 횡령죄의 주체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라야 하고, 타인의 재물인지 아닌지는 민법, 상법, 기타의 실체법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 횡령죄에서 보관이란 위탁관계에 의하여 재물을 점유하는 것을 뜻하므로 횡령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재물의 보관자와 재물의 소유자(또는 기타의 본권자 사이에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위탁신임관계가 존재하여야 한다.
이러한 위탁신임관계는 사용대차ㆍ임대차ㆍ위임 등의 계약에 의하여서뿐만 아니라 사무관리ㆍ관습ㆍ조리ㆍ신의칙 등에 의해서도 성립될 수 있으나, 횡령죄의 본질이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위탁된 타인의 물건을 위법하게 영득하는 데 있음에 비추어 볼 때 위탁신임관계는 횡령죄로 보호할 만한 가치 있는 신임에 의한 것으로 한정함이 타당하다.
그런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