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4.20 2017가합31449
분할합병무효 등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경평이 2016. 9. 23. 피고 주식회사 대성기술단의 영업 일부 전기공사업...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의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본문, 제1항 본문)
1. 피고 주식회사 경평이 2016. 9. 23. 피고 주식회사 대성기술단의 영업 일부 전기공사업...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의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본문, 제1항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