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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19.10.31 2019가합100665
회사에 관한 소송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B가 2018. 9. 14. 영업 일부(전기공사업 부분)를 분할하여 피고 주식회사 C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자백간주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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