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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 2019.06.11 2018가합10103
분할합병무효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B가 2018. 9. 7. 피고 주식회사 C의 영업 일부(전기공사업)를 분할하여 흡수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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