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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2.08 2017가합39610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주식회사 A에게 258,612,000원, 원고 주식회사 B에게 264,000,000원, 원고 D에게 89,00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의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본문, 제1항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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