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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5.25 2017가합30880
승계집행문부여의 소
주문

1. 나이스제1차대부 유한회사와 피고 사이의 이 법원 2010가합12203 양수금 사건의 판결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의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본문, 제1항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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