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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1.25 2013고단3368 (1)
상습사기
주문

피고인을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 순번 1번 내지 5번의 죄에 대하여 징역 4월에, 별지...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1. 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0. 11.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미한 교통사고나 일상생활에서 넘어지는 등의 사고로 인하여 경요추부의 염좌나 다리의 통증 등 경미한 상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병원에 입원한 후 외출과 외박을 반복하면서 집에서 잠을 자거나 개인적인 업무를 보는 등 정상적인 생활을 하였고, 입원기간 동안 받은 치료의 실질이 물리치료와 약물치료에 불과하여 병원에 머무르면서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리와 관찰을 받을 필요 없이 통원치료만으로 충분히 치료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사를 상대로 정상적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보험금을 청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6. 12. 5. 23:20경 서울 양천구 신정동 신정사거리에서 교통사고를 당한 후 2006. 12. 6.부터 2007. 1. 11.까지 37일간 B외과의원에 입원하였다.

피고인은 2007. 1. 10. 피해자 삼성화재보험 주식회사 담당직원에게 피고인이 마치 정상적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1. 10. 합의금 명목으로 1,824,02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9. 24.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53,282,105원을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핸드폰 사용내역서 분석), 수사보고(병원진료기록부 압수 관련), 수사보고(A 허위입원 여부 관련)

1. 사고내역, 사고내용 및 의문점, 보험금 지급내역, A 보험금 지급 관련 서류, 진료기록부 분석 종합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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