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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6.02.16 2015고단67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3. 27. 경 흥국 화재 해상보험( 구 쌍용 화재 해상보험) 의 ‘ 다모아 가족 사랑보험’, 2007. 10. 15. 경 현대해 상화 재보험의 ‘ 무배당 행복을 다 모은 보험 (Hi0710) ’에 각 가입함으로써 입원치료를 받는 경우 치료비와 별도로 1일 5~6 만 원의 입원 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되자, 실제로는 아픈 곳이 없거나 통원치료만으로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마치 입원치료가 필요한 것처럼 허위 ㆍ 과장 입원을 반복하여 받은 보험금으로 생활비와 보험료를 조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7. 12. 11.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반대 차로에서 진행해 오던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을 하면서 자신의 차량 운전석 쪽 앞 문짝 부분을 경미하게 추돌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자, 즉시 C 병원에 위 교통사고로 인한 경부 염좌, 요부 염좌, 추간판 팽윤을 이유로 2008. 1. 5.까지 입원하고, 이어 2008. 1. 6.부터 2008. 1. 21.까지 D 정형외과에서 같은 이유로 계속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CT 상 이상 소견이 없어 바른 자세와 운동으로 치료가 가능한 정도로, 치료의 실질도 물리치료와 약물치료에 불과하였으며, 2007. 12. 28. 경에는 주치의로부터 퇴원 권유를 받기도 하는 등 병원에 머무르면서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리와 관찰을 받을 필요 없이 통원치료만으로도 충분히 치료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42 일간 입원치료를 받은 후 2008. 1. 31. 경 피해자 흥국 화재 해상보험주식회사, 2008. 3. 3. 경 같은 현대해 상화 재보험주식회사에 마치 불가피하게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서류를 제출하며 입원 일당 등 보험금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위 흥국 화재로부터 2008. 2. 13. 경 2,680,000원, 위 현대 해상으로부터 2008. 3. 3. 1,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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