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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9.23 2013고정2936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500,000원에, 피고인 C을 벌금 5,000,000원에,...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5. 24.경 피해자 LIG손해보험 주식회사 담당직원에게 “2012. 4. 29.경 등산하다가 넘어져 다쳐 2012. 4. 30.부터 2012. 5. 22.까지 Q의료생활협동조합 R의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으니 보험금을 지급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병원에 고정된 병실을 배정 받아 치료의 형식만을 갖추어 입원 하였을 뿐 실제로는 개인적인 업무로 외출과 외박을 반복하면서 정상적인 생활을 하였고, 그 치료의 실질은 물리치료와 약물 치료에 불과하여 병원에 머무르면서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리와 관찰을 받을 필요 없이 통원치료만으로도 충분히 치료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동부화재보험 주식회사로부터 2012. 5. 31.경 보험금 명목으로 1,324,21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2. 5. 30.경부터 2012. 6. 1.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피해자 LIG손해보험 주식회사, 챠티스보험주식회사,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 등 3개 보험사를 기망하여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2,614,21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3. 13.경 피해자 미래에셋생명 주식회사 담당직원에게 “2012. 2. 11.경 계단에서 넘어져 갈비뼈의 다발성 골절을 입어 2012. 2. 13.부터 2012. 3. 12.까지 Q의료생활협동조합 R의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으니 보험금을 지급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병원에 고정된 병실을 배정 받아 치료의 형식만을 갖추어 입원 하였을 뿐 실제로는 개인적인 업무로 외출과 외박을 반복하면서 정상적인 생활을 하였고, 그 치료의 실질은 물리치료와 약물 치료에 불과하여 병원에 머무르면서 의료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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