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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3.26 2013나1738
건물명도 등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경주시 C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와 그 지상 건물의 소유자이다.

나. 원고와 피고는 1999. 6. 17. 이 사건 토지와 그 지상 건물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1999. 7. 15.경 원고로부터 위 부동산을 인도받아 자동차정비공장을 운영하여 왔다.

다. 원고와 피고는 2004. 7. 20.경 이 사건 토지와 그 지상 건물에 관하여 다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보증금 3,500만 원, 차임 월 600만 원, 차임 지급일 매월 20일, 임대기간 2004. 7. 20.부터 7년간으로 하되, 부스기 및 센딩룸 설치 시점에 보증금 3,000만 원, 차임 월 30만 원을 각 증액하기로 약정하였고, 그 후 부스기 및 센딩룸이 설치됨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증액된 보증금 3,000만 원을 지급하고, 이후 차임을 월 630만 원씩 지급하였다. 라.

피고가 운영하던 자동차정비공장이 2009년경 D자동차 서비스센터로 지정되어 공장의 리모델링공사가 필요하게 됨에 따라 원고와 피고는 2011. 6.경 원고의 부담 하에 리모델링공사를 하되, 피고는 원고에게 보증금 및 월차임을 증액하여 지급하기로 합의하였고, 이후 원고는 리모델링공사를 진행하였다.

마. 이에 따라 원고와 피고는 2011. 6. 8.경 이 사건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에 관하여 다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보증금 6,500만 원, 차임 월 900만 원, 1년 후부터는 월 1,000만 원, 차임 지급일은 매월 20일, 임대차기간 2011. 7. 15.부터 5년으로 약정하였는데,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에는 임대목적물인 부동산의 표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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