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원고 A, B에 대한 부분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C는 1994. 9. 12. 피고 D와 사이에 서울 도봉구 J 임대차계약서에는 ‘L’로 기재되어 있으나 ‘J’의 오기로 보인다.
지상 G여관 본관 건물 및 K 지상 G여관 안채 건물을 임대차보증금 150,000,000원, 차임 월 2,700,000원, 임대차기간 1994. 11. 30.부터 1996. 11. 30.까지로 정하여 임대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당시 원고 C와 피고 D는 1년 후인 1995. 12. 1.부터는 차임을 월 3,000,000원으로 증액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피고 D는 1994. 12. 12. 원고 C에게 위 임대차보증금 150,000,000원 중 110,000,000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40,000,000원에 대하여는 지급 시까지 월 2%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속하였다.
다. 피고 D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이후 G여관 본관 및 안채 건물에서 숙박업을 운영하였고, 그때부터 2014. 2.경 원고 C로부터 해지 통보를 받을 때까지 C와 사이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묵시적으로 갱신하여 왔다. 라.
피고 D는 2004. 3.경 원고 C의 요청에 따라 G여관 건물 2개동 중 G여관 안채 건물(방 9개)을 원고 C에게 인도하여 주었고, 그 이후부터 G여관 본관 건물(방 16개,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서 숙박업을 운영하여 왔다.
마. 그 후 원고 C는 2014. 2. 21. 피고 D에게 2기 이상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통보를 하였고, 위 통보는 2014. 2. 24. 피고 D에게 도달하였다.
바. 원고 C는 2014. 5. 27. 원고 A(원고 C의 아들), B(원고 A의 처)에게 이 사건 건물을 매도하고, 2014. 6. 10. 원고 A, B에게 이 사건 건물 중 각 1/2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사. 한편 피고 D는 2015. 9. 13. 원고 A, B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