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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03.13 2018고단278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7. 11. 중순경 광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제3금융권에서 대출을 받는데 수수료를 지급해야하니 700만원을 빌려달라. 일을 해나가면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2,500만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신용등급도 낮았으며 별다른 재산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7. 11. 15. 300만원, 2017. 11. 22. 400만원 등 합계 70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6. 1.경부터 2018. 5.경까지 피해자 C 운영의 주류소매업체인 위 ‘D’에서 영업사원으로서 근무하면서 거래처에 대한 주류 판매 및 대금 수금 업무를 담당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8. 3. 22.경 대전 서구 F에 있는 G대학교에서 피해자의 거래처인 위 학교 총학생회로부터 주류대금 명목으로 현금 14,549,800원을 수금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중 개인 채무 변제 등으로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5.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23,185,800원 상당의 주류 및 주류대금을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미수금내역서, 기간별거래보고, 문자사진

1. 신용정보이력, 수사보고(피의자 채무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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